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단7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두류공원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씹할 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눈깔을 뽑아 씹어 먹겠다, 씹새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