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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9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야채 운반 등을 하는 자이다.

2014. 9. 27. 08:4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저 같은 새끼는 씹어 먹겠다, 좆같은 소리, 좆같은 경찰”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물을 건네주자 발길질, 삿대질을 하는 등 공공연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주취소란 CCTVC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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