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117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2004. 경 결혼하였다가 2014. 경 이혼한 자로서, 과거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던 보험을 해지하면 약 100만 원의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2:03 경 서울 동대문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위 보험을 해지하여 100만 원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개 같은 년이 씨 발 확, E 매장 문 닫게 만들어 버릴까 죽고 싶어 속 속히 숨어 있는 거 내가 다 찾아낼 거야. 말대꾸하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그냥 살을 다 질근질근 씹어 먹을 거야. 니들 이거 내가, 지금도 내가 니 딸내미들 내가 지금 생각, 막내딸 응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 죽일 테니까 내가. 나한테 인제 이만큼이라도 말대꾸하거나 조금만 저기 하면 그 씹어 먹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2.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