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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2. 11. 20.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처 D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후지)를 납품받아 식당 등에 납품하는 업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E’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을 통해 돼지 뒷다리살(이하 ‘돈육’이라고 한다)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육을 납품받게 되었다

(총 납품기간 2011. 7. 1.부터 2012. 2. 28.까지).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오던 중, 2011. 11.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미수채무가 3,000만원을 넘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미수해결을 독촉 받으면서 더 이상 돈육을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처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대금을 지급할 테니 계속 공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돈육 납품을 해오던 (주)청민축산육가공에 대한 미수채무가 이미 16,652,940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돈육 납품을 해오던 행복엔피플(주)에 15,000,000원 상당, H유통에 8,145,420원 상당 등의 미수채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재차 중국집 등에 납품을 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은 사실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여 스스로 회수를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한 처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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