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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6 2017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 G에게 ‘ 김천에 있는 아버지 소유 주택이 현재 다른 거래업체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니 돈육을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담보를 해결하고 2015. 7. 말경까지 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5. 7. 1. 계룡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돈육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4. 7. ~8. 경 발생한 돈육 대금 96,304,942원 중 34,918,062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 받더라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돈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7. 경 33,348,024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4,840,930원의 상당의 돈육을 공급 받고도 136,740,9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기소유예 처분 받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정부 지법 2016 고단 5564호 판결 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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