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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D)로 로그인 한 후 E(F)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E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체리토토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15,000건 상당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트온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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