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일대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아이디(C)로 로그인한 후 D(E)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D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D로부터 F의 개인정보(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800만 건 상당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2013. 9. 10.경 성명불상자(G)로부터 10건, 2013. 9. 1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건, 2014. 1. 20. 성명불상자(H)로부터 35건, 2014. 1. 23.경 성명불상자(I)로부터 50만 건을 각 전송받는 등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8,500,055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수원시 장안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과 수원시 장안구 J건물 2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K)에게 (주)온넷이 관리하고 있는 오아시스 시스템(SK브로드밴드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SK 고객정보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