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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출 광고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선족 F 등 불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를 할 목적으로, 위 F 등으로부터 G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번 기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대출신청일자, 대출신청금액 등) 5,502,848건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수 회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강서구 H건물 318호에서, 조선족 I 등 불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위 I 등으로부터 J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6번 기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신청일자, 대출신청금액 등) 1,637,838건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수 회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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