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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0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 네이트온 아이디(E)로 로그인하여 있던 중, F ( 네이트온 아이디 : G)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에 발송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쪽지를 보고 위 F에게 개인정보 구매의사를 밝히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 대화하게 되었는바, 불상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자료가 누설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 자신이 개설한 ‘H’라는 네이버 카페에 대한 홍보 및 댓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만원을 입금한 다음, 위 F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불상자 명의의 개인정보자료 100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100건의 개인정보 자료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과 DB자료 거래한 A와의 대화내용첨부, DB자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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