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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350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대행 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8:4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아이디(D)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DB 자료 판매자인 E(F)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E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대행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정보인 개인정보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통신 가입 상품종류, 계좌번호 등) 20만 건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2013. 11. 27. 추가로 7만 5,000건을 같은 방법으로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송치번호 2014-001549사건 송치기록 사본 및 개인정보거래 관련 네이트온대화내용, 계좌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판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자료의 수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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