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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17 2014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23:1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노래주점 2번 룸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을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 8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룸을 빠져나오려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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