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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8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와 나이트클럽 인수 건에 관하여 피해자 B과 상의하였고, 피해자 B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하였으며, 피고 인도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부득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 F이 그 소유의 상가에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G이 배당 받은 금액은 22,959,130원이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손해는 위 22,959,130원에 불과 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2683 사건의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 끝부분의 ‘1 억 2,500만 원’ 을 ‘8,500 만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범죄사실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 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갑자기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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