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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3 2015노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 공 소사 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과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와 피해자 F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의 의미로 서명을 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J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J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밭 ’에 관하여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BA 명의의 인천 남동구 BU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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