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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02:59 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화장실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26세) 과 위 복도를 서로 교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 G의 진술, 통로의 폭이 좁아 마주 걸어오는 사람과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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