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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62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각자 4억 원씩 투자하여 웨딩 홀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지분 45% 의 투자금으로 4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지분 55%를 충분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지급 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는 상호 간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따른 형의 양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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