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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7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X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1769) 피해자 X은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2016 고단 1769 공소사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제 1, 2 행의 ‘ 광명 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를 ‘ 전화로 AK를 통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2016 고단 1769) 피고인은 2014. 1. 3. 전화로 AK를 통하여(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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