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