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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7 2020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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