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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7 2013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대로 1766번길 149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에 있는 미래영농조합 앞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0k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에 있는 미래영농조합 앞 4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엄계마을 방면에서 운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 해당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에 진로를 먼저 양보하고 그 후에 좌회전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직진 차량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옆 문짝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고기리 방면에서 운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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