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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 목화아파트 앞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위 목화아파트 107동 쪽으로 직진하고자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였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보유한 자동차는 2012. 7. 16.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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