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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2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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