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1090 (2017.05.11)
제목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요지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직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의 실질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사건
2017구합22505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일반직 승급
1) 원고는 2002. 2. 4.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기간제 근로자인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 1.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2) ○○노동조합 □□○○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은행은 2013. 10.경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 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신규 채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4) 원고는 2013. 12.경 ○○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기존 무기계약직 사무직원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희망퇴직
1) ○○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표 생략>
2) ○○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 Q&A;' 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 직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3) 원고는 2015. 6. 18. ○○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법정퇴직금 4,799,421원, 특별퇴직금 108,450,000원과 앞서 본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를 받았다.
다. 원고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
1) ○○은행은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을 하면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 모두 위 전환일인 2014. 1. 1.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2015. 7. 1. 원고로부터 퇴직소득세 22,769,690원(지방소득세 2,276,960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이하 같다)을 원천징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근속연수는 위 전환일(2014. 1. 1.)이 아닌 최초 입사일(2002. 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소득세를 17,447,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8. '정규직 전환시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그 후 퇴직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환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은행이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정퇴직금과 달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고액 인건비 부담 등을 감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2) 노사합의에 따른 L0 직급전환은 이로써 ○○은행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퇴사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사무직원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퇴직소득공제의 기산점으로 삼은 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던 다른 직급 직원의 경우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을 퇴직소득공제의 기산점으로 삼은 점, 원고처럼 L0 직급으로 전환한 후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일부는 퇴직소득세액이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경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집행기준'이라 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②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그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서 이들과 사무직원들은 공고된 바와 같이 출생연월일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2, 3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은행 노사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고,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은행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행의 L0 채용 공모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고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나, 이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국민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 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 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은행 입사일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