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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677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3. 6.경 위 H주유소에서, 주유기 수리업체인 ‘I’의 업주 J로부터 정량보다 약 3% 적게 주유되도록 불법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현금 2,000만원에 구입하여 주유기 8대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를 벗어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K(제2, 3회), J(제1회, 4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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