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677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3. 6.경 위 H주유소에서, 주유기 수리업체인 ‘I’의 업주 J로부터 정량보다 약 3% 적게 주유되도록 불법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현금 2,000만원에 구입하여 주유기 8대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를 벗어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K(제2, 3회), J(제1회, 4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