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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유기 메인보드 세트 8개 증거기록 제375쪽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I에 있는 J주유소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펌프제조 등 업체인 L 업주이다.

1. J주유소 주유기 변조 등 피고인 B는 2013. 5. 15. 야간에 J주유소에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8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M주유소 주유기 변조 등 피고인 A는 안산시 N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는 O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M주유소에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는 2013. 9.경 M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보드에 설치하고, O 등은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P주유소 주유기 변조 등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P주유소를 운영하는 R 부탁을 받고 2013. 7. 초순경 P주유소에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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