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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6호(주유기 기판 8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주유소’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이고, M은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주유소를 실제 관리한 자이며, N는 위 ‘J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M, N와 함께 위 주유소들의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J주유소 관련 범죄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J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J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L주유소 관련 범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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