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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7.선고 2015고단3351 판결
사기,계량에관한법률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2015고단3351 사기,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OOO, OOO

법무법인 ( 유 ) ○○

담당 변호사 OOO, OOO, OOO

판결선고

2015. 10.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6호 ( 주유기 기판 8개 ), 증 제7호 ( POS 컴퓨터파일 ( USB ) 1개 }, 증 제9호 ( 주유기 기판 10개 ), 증 제10호 { POS 컴퓨터 파일 ( USB ) 1개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 - ○에 있는 ' ○○주유소 ' 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 - ○○에 있는 ' ●●●주유소 ' 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이고, B은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주유소를 실제 관리한 자이며, C는 위 ' ○○주유소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주유소들의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

1. ○○주유소 관련 범죄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 ○○주유소 ' 의 2 , 4 ~ 8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 20L 기준시 0. 75 % ( ±150ml ) ] 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 ○○주유소 ' 의 2 , 4 ~ 8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 ( 0. 75 % ) 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

2. ●●●주유소 관련 범죄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 ●●●주유소 ' 의1 ~ 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 20L 기준시 0. 75 % ( ±150ml ) ] 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 ●●●주유소 ' 의1 ~ 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 ( 0. 75 % ) 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경1 ) 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 ●●●주유소 ' 의 1 ~ 5, 7, 9 ,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주유 금액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263회에 걸쳐 합계 48, 661, 734원 ( 1, 172, 571, 923원 ×4. 15 % )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및 정량 검사결과 등

1. 수사보고 ( 기판 변조 여부 감정결과 및 정량미달 점검자료 송부 ) 및 각 첨부서류 ( 증거기록 1484쪽 ~ 1595쪽 )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 )

1. 수사보고 ( B 진술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 ( 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정량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 ·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경유를 판매하여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사랑

주석

1 ) 공소장 기재 ' 2014. 2. 10. ' 은 ' 2015. 2. 10. ' 의 오기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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