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월경부터 김포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고, F는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가 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월경 위 E주유소에서, G를 통하여 위 F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2.5 내지 3%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주유기 6대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플러스마이너스 150㎖)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계량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8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상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와(전문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