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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4고정1256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월경부터 김포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고, F는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가 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월경 위 E주유소에서, G를 통하여 위 F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2.5 내지 3%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주유기 6대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플러스마이너스 150㎖)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계량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8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상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와(전문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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