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7484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 가. 나. 다. A, ●●●●● 영업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나. 다. B,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3. 가. 나. C,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2. 25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 ●●주유소 '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명 ' F ' 으로부터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 주유소의 1 ~ 11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1 ~ 11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1 ~ 11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교부받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0, 454회에 걸쳐 합계 25, 067, 718원 ( = 604, 041, 400원 × 4. 15 % ) 을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 ●●●주유소 ' 의 대표자로서 위 주유소를 총괄관리하였고,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와 공모하여 일명 ' F ' 으로부터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
가.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1 ~ 5 , 7, 9, 10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1 ~ 5 ,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1 ~ 5, 7, 9, 10번 주유기에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2, 263회에 걸쳐 합계 48, 661, 734원 ( = 1, 172, 571, 923원 × 4. 15 % ) 을 편취하였다 .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 있는 ' ●●주유소 ' 의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였고,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와 공모하여 일명 ' F ' 으로부터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 ~ 8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 ~ 8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15 %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소 점검결과, 각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정량미달 판매의심주유소 점검결과보고 , 감정물 시험결과 회신, 정량미달 판매 업소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정량판 매 점검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매우 안 좋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범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고등학교 친구인 실제 업주 H ( 징역 1년 실형 확정 ) 에 의해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