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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업체 ‘B’ 의 대표로서 2017. 6. 26.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장례식 장의 입구 방풍 실, 화장실 공사를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7. 24. 경 D 장례식 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폴딩도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폴 딩 도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주문하면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주문해야 한다.

지금 D 장례식 장 공사현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문해야 한다.

업체 계좌를 알려 줄 테니 45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4. 15:00 경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F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폴 딩 도어업체 사장 전화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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