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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2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2000. 5. 13. 혼인한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19. 23:00경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국 유학 때 힘들게 공부하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혀 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다음 날인 2011. 8. 20. 10: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양손 및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목덜미를 잡아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방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같은 달 10. 23:00경 사이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댁을 욕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 16:0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구 IC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김포로 오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F 포드 승용차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아버지 용돈을 안 준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프라스틱 음료수(750ml)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및 얼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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