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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3. 03:00 경 대전 유성구 D 10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어떤 놈 하고 다니기에 남편을 거부하느냐

”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방바닥에 끌어내려 주방과 거실을 지나 건 너 방까지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와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팔과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9.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와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내려치고, “ 너 같은 년은 죽어도 된다.

씨발 년 어떤 놈 기둥서방 만들어 놓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정기능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4. 20:0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피고인이 전에 만났던 여자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아랫배와 음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0. 00:30 경 전 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우전 해수욕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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