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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1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로 방안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오는 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5.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는데 피해자가 아들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9. 공소장에는 ‘2017.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6. 19.’의 착오 기재로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보험을 피고인 명의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기사와 전화하는 것을 내연남과 전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부엌에 있는 금속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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