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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1:30경 춘천시 C 아파트 515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정부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5cm)을 가지고 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들이대어 위협하던 중 위 칼에 오른손을 베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오른손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1. 상담 및 입소사실확인서, 녹취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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