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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6.13.선고 2008고단14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

2008고단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상해 )

피고인

김00 ( 741 1 ), 주방보조

주거 대구 서구 평리3동

등록기준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검사

성병규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 ( 국선 )

판결선고

2008. 6.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지OO ( 여, 34세 ) 과는 부부 사이이고 , 평소 주벽이 심하여 지00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자이다 .

1. 피고인은 2006. 8. 1. 21 : 00경 대구 서구 평리6동 집에서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회 차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원위지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2. 피고인은 2007. 11. 초순 21 : 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씽크대 옆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3. 피고인은 2007. 12. 29. 08 :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어깨를 눌러 방바닥에 눌러 방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압박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4. 피고인은 2006. 7. 13. 20 : 00경 대구 서구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5. 피고인은 2007. 7. 31. 10 : 00경 대구 남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더는 일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QO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 상담신청서 등 첨부에 대하여 ), 수사보고 ( 진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하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 이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범죄는 그 은밀함으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아니하

나. 피해자로서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더 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던 피해자는 결국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느끼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감과 반복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사 이효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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