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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순경인 피해자 F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위 술집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누가 신고했냐, 이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북경산경찰서 D파찰소에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수명의 경찰관들, 피고인의 아들과 처가 있는 자리에서 위 E과 F에게 ”야 씨발놈들아, 가만 안둔다, 죽여 버린다, C주점 뒤를 바주나, 더러운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종이컵을 물을 F의 얼굴에 뿌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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