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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3: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해 와 시동을 건채 잠들어 이TEjs 중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9. 00:0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피혐의자 상태), 내사보고(측정불응), 내사보고(운전영상확보), 내사보고(현장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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