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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단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1.경부터 2019. 5. 11.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불법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1.경부터 2019. 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 턴마다 6장의 카드 중 한 장씩 카드를 내 놓고 서로의 카드 위력을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물인 ‘뉴백경2017’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2019. 2. 7.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물인 ‘붉은 고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둔 뒤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7.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IC카드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 출현하는 배경 애니메이션 및 이미지는 게임의 진행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의 점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붉은 고래’ 게임기 4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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