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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9 2014고단1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E’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무죄 판단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위 E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E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F 제작)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수사보고(등급분류취소 등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G가 제작한 E 게임물에 대하여 2010. 10. 22.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등급분류가 취소된 E 게임물과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위 E 게임물은 다른 게임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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