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백시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공소장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다.
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9. 경부터 2020. 5.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화면에 표시된 4개의 숫자 중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 순으로 선택하여 맞히는 방식의 게임 물인 ‘ 자갈치’ 가 설치된 게임기 20대,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 물인 ‘ 대어’ 가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경부터 2020. 5.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랭크 (Rank) 창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원하는 이니셜 (Initial) 을 입력하는 기능만 있다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자갈치’ 게임 기 20대를 파란색 왕관 물고기 애니메이션 출현을 당첨으로 정하여 랭크 창을 통해 당첨여부 확인 및 당첨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하여 위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정산 창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대어’ 게임 기 20대를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하여 위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