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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6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3. 07:06경 남양주시 C 건물 측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를 피고인이 몰고 온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 지역 일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금강로 2021번길 19(내촌면)에서부터 남양주시 C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의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수형생활 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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