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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18』 피고인은 2016. 10. 22. 07:35 경 포 천시 내촌면 내리 건 영광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학 리 금강로 2684 깨비엔 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이마 티 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473』 피고인은 2016. 9. 18. 18:05 경 남양주시 D 피해자 E(24 세)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핸드폰이 3개 있는데 정신병자 맞지, 맞잖아

”, “ 씨 발 맞냐고, 아니냐고”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흘린 과자를 손으로 주워 먹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511』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기들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09. 15:1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내에서 “ 음주 운전으로 벌금 140만 원이 나오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 컴퓨터 책상을 잡고 흔들면서 엎어 버린다“ 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602』 피고인은 2016. 8. 25. 05:5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봉 현로 36번 길 11-1 삼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현로 113 진 접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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