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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8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5. 06:00경, 2013. 3. 16 04:53경, 2013. 3. 20. 04:40~05:5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창고 앞 공터에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나무 파렛트, 철재, 쇠파이프 등을 차에 싣고 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총 3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3:50경 남양주 F상가에서 피해자 G가 상가 공사를 위해 상가 앞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천막(알류미늄으로 제작된 3.6mX2m 햇빛가리개)을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12:0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61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6-5까지 약 2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323]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05:30경 남양주시 H 신축원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유로폼 150장, 강관 비계 파이프 50개, 인코너 20개 합계 4,6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유로폼 40장을 위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22:30경 포천시 금강로 2021번길 19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35-5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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