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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9 2018가합2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9.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2018. 10.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피고 B은 남편, 피고 C, D은 아들로서,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7이고, 피고 C, D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순번 일시 대여금(원) 1 2015. 4. 30. 80,000,000 2 2016. 3. 23. 150,000,000 3 2016. 9. 9. 15,000,000 4 2016. 11. 21. 100,000,000 5 2016. 12. 12. 70,000,000 6 2017. 1. 10. 30,000,000 7 2017. 1. 24. 20,000,000 합계 465,000,000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4. 30.부터 2017. 1.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5,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차용증의 작성 1) 피고 B은 2017. 2. 15. 원고와 사이에 전항 기재 대여금 합계 465,000,000원 중 2016. 9. 9. 대여한 15,000,000원은 피고 B이 2017. 1.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로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되, 원고로부터 추가로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2017. 2. 15. 원고에게, 피고 B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2022. 2. 28., 이자 2018. 2. 28.까지는 매월 4,000,000원씩, 2018. 3. 28.부터는 매월 5,000,000원씩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되, 피고 B이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3. 10. 30,000,000원, 2017. 4. 10.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이자의 지급 원고는 2017. 2. 2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B 및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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