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합5155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12. 18.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의 이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장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및 각서 작성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9. 11. 200,000,000원을 연 이율 12%, 변제기 2016. 9. 1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7. 8. 10.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7. 8. 10.까지 대여받은 자금이 69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변제금액을 성실히 매달 갚아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송금 및 차용증 작성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2016. 9. 6. 50,000,000원을, 2016. 9. 13. 100,000,000원을, 2016. 9. 22. 50,000,000원을, 2016. 9. 23.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 B이 2016. 9. 6.부터 2016. 9. 23.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6. 9. 23.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라.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피고 B은 2016. 10. 17. D로부터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6. 피고 B과 배우자인 E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2017. 5. 16. F조합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과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은 2017. 8. 7. 장인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