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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3212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2017. 2. 18.자로 피고 B이 2016. 3. 20. 이자는 월 1%, 변제일은 2018. 3. 20.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차용증명서가 작성되었다.

나. 또한 2017. 2. 18.자로 피고 B이 2016. 4. 20. 이자는 월 1%, 변제일은 2018. 4. 20.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차용증명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2. 29. 1억 원, 2016. 4. 29. 1억 원을 각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임의로 실제 차용일과 인접한 날짜인 2016. 3. 20.과 2016. 4. 20.을 차용일로 기재하였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모두 다른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이 변제된 적은 없다.

3) 피고 B은 2019. 2. 28. 원고에게 “2016. 2. 15. 2억 원, 2019. 1. 18. 1억 원, 2019. 2. 28.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명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위 차용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2016. 2. 29.경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대여금액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정산의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17. 2. 18.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억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 B은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2 2017. 3. 15.부터 2017. 6. 1.까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5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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