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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가단157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12. 31. 원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2013. 2. 1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8.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용금에 대하여 최후 차용일 다음날인 2013. 2. 20.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위 57,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만을 인정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 2. 19. 50,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00, 000원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2. 12. 14.에도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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