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3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7: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구 퍼센트(0.279%)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61번지 소재 롯데슈퍼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161-2 앞 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B 에쿠스 승용차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