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5: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텔리지오피스텔 옆 길에서부터 같은구 분당동 오작보도교 앞 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육 퍼센트(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통화내역)
1. 보험사 녹취파일, 수사보고(녹취내용)
1. 수사보고(F CCTV),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