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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길까지 약 8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I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어린이 대공원 역 사거리 방면에서 건 대입구역 사거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J( 여, 61세) 이 운전하는 K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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