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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새시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정차하였다.

이에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 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혈을 하겠다고 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동행하고도 채혈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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