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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22:4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세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육교 인근 상호불상의 코다리 전문 음식점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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